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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21 2015가합1003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보통신기기, 컴퓨터 및 이와 관련된 물건의 렌탈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 3. 22.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B에 ‘Mechanical Presss PCA-250 1set, Mechanical Press BS-110 1set'(이하 ’제1 렌탈기계‘라 한다)를 렌탈기간 2012. 3. 23.부터 2015. 3. 22.까지 36개월, 1회 렌탈료 2,6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보증금 3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임대차)계약(이하 ’제1 렌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프레스 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렌탈물건 공급자인 피고로부터 제1 렌탈기계를 구입(Mechanical Presss PCA-250은 60,000,000원, Mechanical Press BS-110은 50,000,000원)한 다음 2012. 3. 22. B에 이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27. B과 사이에, 원고가 B에 ‘Mechanical Presss BS-300 1set, Mechanical Press BS-250 1set'(이하 ’제2 렌탈기계‘라 하고, 제1, 2 렌탈기계 통틀어 ’이 사건 각 렌탈기계‘라 한다)를 렌탈기간 2012. 6. 28.부터 2015. 6. 27.까지 36개월, 1회 렌탈료 3,379,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보증금 9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임대차)계약(이하 ’제2 렌탈계약‘이라 하고, 제1, 2 렌탈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렌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렌탈공급자인 피고로부터 제2 렌탈기계를 구입(Mechanical Presss BS-300은 100,000,000원, Mechanical Press BS-250은 90,000,000원)한 다음 2012. 6. 27. B에 이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28.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각 렌탈기계를 피고의 공장에 이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B의 의뢰에 따라 C 등의 업체에 이 사건 각 렌탈기계를 매매대금 합계 253,000,000원에 매각하였다. 라.

한편, B이 2014. 4.경부터 원고에게 렌탈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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