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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1040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귀금속 도ㆍ소매업 및 무역업과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A 금은방(이하 ‘이 사건 금은방’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B은 2015. 6. 5.경 피고 C의 동의 아래 이 사건 금은방에서 직원 E가 싸주는 대로 6,0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금목걸이, 금시계 등 금 가공품(이하 ‘이 사건 금 가공품’이라 한다)을 가져갔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금 가공품을 받을 당시, 피고 C이 위 금 가공품을 처분할 권한이 없음을 알았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금 가공품 상당액인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관련법리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고, 한편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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