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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534653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산업설비 및 시설기기 등의 장단기 대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제1 렌탈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3. 22.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A에 ‘Mechanical Presss PCA-250 1set, Mechanical Press BS-110 1set'(이하 ‘제1 렌탈기계’라 한다)를 렌탈기간 2012. 3. 23.부터 2015. 3. 22.까지 36개월, 1회 렌탈료 2,6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보증금 3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이하 ‘제1 렌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프레스 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렌탈물건 공급자인 주식회사 보창프레스(이하 ‘보창프레스’라 한다)로부터 제1 렌탈기계를 구입(Mechanical Presss PCA-250은 60,000,000원, Mechanical Press BS-110은 50,000,000원)한 다음 2012. 3. 22. A에 이를 인도하였다.

다. 제2 렌탈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6. 27. A과 사이에, 원고가 A에 ‘Mechanical Presss BS-300 1set, Mechanical Press BS-250 1set'(이하 ‘제2 렌탈기계’라 한다)를 렌탈기간 2012. 6. 28.부터 2015. 6. 27.까지 36개월, 1회 렌탈료 3,379,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보증금 9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이하 ‘제2 렌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렌탈공급자인 보창프레스로부터 제2 렌탈기계를 구입(Mechanical Presss BS-300은 100,000,000원, Mechanical Press BS-250은 90,000,000원)한 다음 2012. 6. 27. A에 이를 인도하였다. 라.

원고와 A은 이 사건 각 렌탈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소유권유보 조항을 두기로 약정하였다

(‘갑’은 A, ‘을’은 원고). 제2조 렌탈 물건 ④ 물건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본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물건을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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