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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고합569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D 지역구를 기반으로 제 15, 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E 로도 재직한 바 있다.

피고인은 그 후 F 경 G 지역구에서 실시될 H 선거에 I 당 소속으로 입후보하였다.

한 편 J은 K 주식회사와 여러 계열사를 운영하는 기업인 이자 정치인으로, 2012년 경 L 당의 공천을 받아 제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에는 당 원내 대표로 I 당과의 합당을 성사시킨 바 있다.

J은 그 무렵 공직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2. 12.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항 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2. 정치자금 부정수수 피고인은 M 오후 5 시경 N 소재 건물 2 층에 있는 자신의 O 선거사무소 내 후보 실에서 J으로부터 선거자금으로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 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 3,000만원을 기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AD, X, T, S, AE, AB, Q, Z, AF, AG, Y, AH에 대한 검찰 각 진술 조서

1. AI, R, AJ, S, AK, U에 대한 검찰 각 진술 조서 등본

1. W, S, T, R, U, V, AB, P, AA, AL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J이 작성한 메모지 사본, J 과의 대화내용 녹취 서, 대화내용 녹음 파일 사본 CD( 증거 목록 순번 7, 22, 147-1)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증거 목록 순번 1~6, 10~11, 16~21, 23~24, 28~29, 33~36, 42~43, 47~50, 53~59, 67, 72~73, 80, 92~99, 128~132, 135, 138, 148~149, 163~172, 174~176, 178~1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 법 제 45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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