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5.24 2016고단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7.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5.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2. 27. 16:40 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충남 홍성군 홍동면 광 금 북로 2에 있는 신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바, 피고인이 형벌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086% 로 높지 않았고, 피고인이 노모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