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학교법인 D 이사장이고, E은 위 학교법인에 대한 채권자이다.
채무자는 민사 집행법에 따라 진행되는 재산 명시 기일에 거짓의 재산 목록을 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7.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채권자 E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재산 명시 사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카 명 101066호) 의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사실은 현금 4,506,724원, 수표 14,080,000원, F에 대한 1,000만원의 임대차 보증금채권이 있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10 항, 제 9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방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학교법인 실무자가 재산 목록을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학교법인 대표자로서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재산 명시 기일 선서를 하게 되었는데 재산 목록 작성 및 제출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채권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