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9.08 2017고정134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채무자는 민사 집행법에 따라 진행되는 재산 명시 기일에 거짓의 재산 목록을 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0. 15:00 경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제 1호 법정에서, 채권자 B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재산 명시 사건(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2016 카 명 112호) 의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사실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소유인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위 D에 대하여 500만원의 임대차 보증금채권이 있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산 명시 기일 조서 사본
1.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