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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2046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채무자는 재산 명시 기일에 거짓의 재산 목록을 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2. 14:3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채권자인 B이 신청한 재산 명시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5 카 명 7764) 의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채무 자인 피고인 소유의 주식회사 C의 주식 16,000 주 (1 주당 액면가 5,000원), 골프채 13개( 시가 불상, 아이언 7개, 우드 6개 )를 기재하지 않은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재산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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