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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1141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채권자 B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재산 명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4 카 명 9820호) 의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사실은 C에 대한 3,000만 원의 금전채권이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인신문 조서, 녹취록, 재산 명시 결정문, 재산 목록, 공정 증서, 차용증, 채무 변제 확인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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