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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6 2016고정480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재산 명시 명령을 받아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는 채무자는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금 50만 원 이상의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재산 목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3. 강원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금 50만 원 이상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산 조회 회보 내역

1. 변경기 일 통지서

1. 재산 목록

1. 재산 명시 기일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민사 집행법 제 64조 제 2 항과 제 3 항은 재산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대상을 민사집행규칙에 위임하면서도 그 위임범위를 ‘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민사 집행법 제 246조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거짓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다.

또 법원의 재산 목록 양식에도 보험금 채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이미 발생한 보험금채권만 기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피고 인의 보험금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금채권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도 피고인은 거짓으로 재산 목록을 작성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민사 집행법 제 64조 제 2 항은 ‘ 재산 명시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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