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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5.24.선고 2016나588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나5884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5. 18. 선고 2016가단3333 판결

변론종결

2017. 4. 19.

판결선고

2017. 5. 2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2017. 5.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1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인인 C은 2013. 5. 24. 피고의 어머니인 D으로부터 부산 남구 E 지상 주택 중 일부(방 2, 부엌 1,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차인은 보증금 및 차임은 아래와 같이 지불

하기로 한다.

제2조)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3

년 5월 24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5년 5월

23일까지 24개월로 한다.

제4조)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임대

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임차인은 차임을 연체할 경우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 금액을 차감하여 상계 처리한

다.

2. 차임을 계속해서 연체하여 보증금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하면, 본 계

약은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2개월 이내에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임대 부분에

속한 물건에 대하여 임의 처분한다.

3. 임차인은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제4조에 의거 계약 해지되며, 계약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해지 10일 전에 반드시 의사 전달을 통보해야 한다.

나. D은 2013. 9. 24.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을 해지하겠으니,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집기 비품(이하 '이 사건 집기'라 한다)을 치워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이 그 무렵 C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C과 연락이 닿지 않자 2013.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이 사건 집기를 모두 치웠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집기의 소유자인데(C이 수감 중이던 원고의 집기 등을 보관해두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5. 7. 1. 피고를 이 사건 집기 처분에 대한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 및 특약사항 제3조에 의하면, C이 월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별도의 해지통고 없이 위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하였으므로, C이 월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2013. 7. 24.경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특약사항 제3조에서는 '임차인은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제4조 에 의거 계약 해지된다'고 하고, 위 제4조에서는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했을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종합적인 의미상 이는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이지, 별도의 해지통고 없이도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특약사항 제2조에는 별도의 해지통고 없이 계약이 자동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차임을 계속해서 연체하여 보증금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것이므로, 2회 이상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설령 위 계약서 조항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별도의 해지통고 없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라 하더라도,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52조에 의하여 민법 제640조는 그 규정에 위 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주장과 같은 별도의 해지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가 당연히 종료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임대인의 해지권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임차인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으므로 민법 제652조에 반하는 규정으로서 효력이 없고, 임대인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비로소 임대차가 종료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2013. 7. 24.경 별도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2013. 7. 24.경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4) 다만, 을 제2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9. 23. C에게 2회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와 같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이 C에게 2013. 9. 27.경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2조에 의하면 '차임을 계속해서 연체하여 보증금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하면, 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증금의 부족액이 발생한 시점이 2013. 9. 24.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시점 역시 2013. 9. 24.경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집기에 대한 처분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2조에 의하면 '차임을 계속해서 연체하여 보증금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하면, 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2 개월 이내에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임대 부분에 속한 물건에 대하여 임의처분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3. 9. 24. 해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특약사항에 따르면 피고는 2013. 11. 23.까지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집기를 임의처분 할 수 있게 된다.

2) 갑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최고의 아버지 F이 2013. 9. 10. G과 사이에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0.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3. 10. 7.경 이사를 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집기를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처분은 위 특약사항에 따른 2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집기를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그 범위

1)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자신 소유인 이 사건 집기 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집기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또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4824 판결 등 참조).

3) 원고는 이 사건 집기의 내용과 가액이 별지의 절취당한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 목록(이하 '별지 목록'이라 한다)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집기가 존재하였는지, 즉 정확한 집기 내역과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집기들은 유상 양도된 것이 아니라 폐기처분 되었으므로 그 시가 상당액을 확정하는 것도 사실상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손해액수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집기의 처분일로부터 이미 3년 7개월여가 지난 이상 이제와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증명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은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손해액수를 산정하건대, 원고가 주장한 별지 목록 기재 집기의 가액 합계는 21,115,000원이나 원고가 주장한 물품들이 모두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의 가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C에게 이 사건 건물이 매매되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역시 해지되었음을 설명하고 원고 소유의 집기를 수거할 것을 2회에 걸쳐 통보한 점, 피고가 원고 소유의 집기 일부는 1년 동안 보관함으로써 원고에게 수거할 기회를 준 점 등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및 제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의 청구금액의 약 10%인 2,000,000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1.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5.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성수

판사김회근

판사박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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