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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52562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 8. 18.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

A은 2019. 5. 22.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기간 2019. 6. 11.부터 12개월, 월 차임 3,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매월 10일 선 불 )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는 특약사항 제 1 항으로 ‘ 본 건물 내외부의 모든 동산 및 집기, 시설 등은 파손 및 분실시 원상 복귀해야 한다.

원상 복귀 불가시 현금으로 배상한다’ 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과 피고 C은 2019. 6. 경 원고들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1 층과 2 층을 각 월차 임 1,650,000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원고들 소유의 별지 2 유체 동산 목록에 기재된 집기( 이하 ‘ 이 사건 집기’ 라 한다) 등을 사용하면서 E 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6,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나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집기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집기의 소유자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집기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집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은 피고 C도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집기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위 기초사실에서 보았듯이,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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