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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3599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2. 3. 6. 공주시 C 대 839.6㎡ 및 그 지상 5층 여관(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여관’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여관 내에는 원고 소유의 별지 집기 목록 기재와 같이 70,250,000원 상당의 동산(이하 ‘이 사건 집기’이라 한다)이 있었다.

나. 피고는 2013. 10. 23. 이 사건 토지 및 여관만을 경락받았을 뿐 이 사건 집기를 경락받지 못했다.

다. 그럼에도 피고는 임의로 이 사건 집기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집기의 시가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집기의 시가 상당액 70,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여관을 경락받은 날의 다음날인 2013.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여관을 경락받을 당시 이 사건 여관 내에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집기가 있었다는 사실, 원고가 그 집기의 소유자라는 사실 및 이 사건 집기의 시가가 70,250,00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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