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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18 2016가단33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C은 2013. 5. 24.경 피고의 어머니인 D과 사이에 부산 남구 E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만 원, 차임 11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24.부터 2015. 5. 2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할 경우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 금액을 차감하여 상계 처리한다.

2. 차임을 계속해서 연체하여 보증금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하면, 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2개월 이내에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임대 부분에 속한 물건에 대하여 임의처분한다.

3. 임차인은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제4조에 의거 계약해지되며, 계약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해지 10일 전에 반드시 의사전달을 통보해야 한다.

다. D은 2013. 9. 23.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을 해지하겠으니,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집기비품을 치워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C과 연락이 닿지 않자 2013년 10월경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집기비품 등을 모두 치웠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경 어머니인 C에게 원고가 출소할 때까지 원고의 집기비품 등을 보관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만 원, 차임 11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곳에 원고의 집기비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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