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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4 2016나588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차인은 보증금 및 차임은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金 오십만 원정(\500,000) - 5월 24일 지불하고 영수 완료함. 차임 金 일십일만 원정(\110,000)은 매월 24일에 지불한다. 제2조)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3년 5월 24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5년 5월 23일까지 24개월로 한다.

제4조)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임차인은 차임을 연체할 경우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 금액을 차감하여 상계 처리한다.

2. 차임을 계속해서 연체하여 보증금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하면, 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2개월 이내에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임대 부분에 속한 물건에 대하여 임의 처분한다.

3. 임차인은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제4조에 의거 계약 해지되며, 계약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해지 10일 전에 반드시 의사 전달을 통보해야 한다. 가.

원고의 지인인 F은 2013. 5. 24. 피고의 어머니인 D으로부터 부산 남구 E 지상 주택 중 일부(방 2, 부엌 1,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D은 2013. 9. 24.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을 해지하겠으니,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집기 비품(이하 ‘이 사건 집기’라 한다)을 치워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이 그 무렵 C에게 도달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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