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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9 2015고정868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매대행 사이트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전기용품판매중개업자 및 전기용품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1. 16.부터 같은 해

2. 2.까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아마존"에서 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인 가정용 전동재봉기(모델명:4432) 10대의 구매를 대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봉틀사진, 구매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5조 제5의2호, 제1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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