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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26 2018가단520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8,292,29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가 임대 원고는 2016. 12. 9.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만 함)을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함)하였다.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50만 원 임대기간: 2016. 12. 9.부터 2026. 12. 8. 까지 월차임은 2개월간의 공사기간 경과 후부터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도 계약금 300만 원을 우선 지급하되, 나머지 보증금 2,700만 원은 2017. 2. 20. 지급함 관리비는 임차인이 납부함

나. 피고의 차임 및 관리비 미납과 원고의 임대차 해지 (1) 피고는 2017. 3.분(2017. 3. 9.부터의 차임) 차임부터 연체하였고, 관리비는 2017. 1.분부터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2017. 12.말경 피고가 입점하려고 하였던 프랜차이즈 키즈카페 운영 업체에게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임하였고, 프랜차이즈 키즈카페 운영업체는 2018. 1. 초순경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포기하고 짐을 둔 채 방치해 두었다.

(2) 한편, 피고가 2018. 1. 초순경까지 연체한 차임은 2,500만 원(2018. 3. 9. ~ 2018. 1. 초순경 10개월간), 미납한 관리비(2017. 1.분 ~ 2018. 1.분)는 6,276,610원이다.

(3)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월차임 및 관리비의 납부를 독촉하다가, 2018. 2.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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