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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8.14 2013고합79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5. 23.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억 원을 선고받고, 2012.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2013고합79호, 재배당전 2013고단261호]

1.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3. 2. 전주 완산구 서곡로 95에 있는 전주세무서에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E에게 매월 매입금액의 2.5%를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E의 명의를 빌려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 H)’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G 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 H)’를 E 명의로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1. 4. 25. 전주세무서에서 위 ‘G 주유소’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전혀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1. 3. 2.부터 2011. 3. 31.까지 마치 I로부터 공급가액 780,07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1. 7. 25. 전주세무서에서 위 ‘G 주유소’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I 및 G 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 J)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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