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서비스표등록 F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 구분 제43류의 다방업, 레스토랑업, 바서비스업, 뷔페식당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주점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패스트푸드식당업, 한식점업, 포장마차 간이식당업, 실내포장마차 주점경영업, 실내포장마차 주점체인업
나. 원고의 선사용서비스표 1) 구성: (간판), (광고선전자료) 2) 사용서비스업: 외식업 프랜차이즈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1. 28.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① 국내 저명한 작곡가의 예명인 ‘G’와 동일한 문자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이해관계 없는 피고들이 무단으로 등록한 것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고, ② 충청도에서 유명한 프랜차이즈 외식브랜드로서,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알려진 원고의 선사용 표장 ‘G’와 동일한 문자 구성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청구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출처를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며, ③ 출원전에 원고의 외식브랜드라고 인식되어 있는 표장에 구축되어 있는 신용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청구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 등록된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4당29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4. 20.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제11호, 제12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