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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0.13 2016허1932
거절결정(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 15. 2015원479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14. 6. 26. 출원번호 제41-2014-25778호로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라 한다

)를 출원하였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한다며 이의신청을 하였다.

3) 특허청 심사관은 2015. 7. 15.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이의신청은 이유 있다고 결정하고, 같은 날 동일한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4) 원고는 2015. 8. 19.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심판(2015원4795호)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6. 1. 15.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구성: 2)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 구분 제43류의 레스토랑업, 카페업, 바서비스업, 호텔업, 호텔예약업, 회의실제공업, 애완동물호텔운영업, 의자/테이블/테이블린넨/유리식기 임대업, 캠핑장비대여업, 방(房)임대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탁아소업, 서양음식점업, 일본음식점업, 중국음식점업, 한식점업, 주점업, 정규숙박시설임대업, 임시숙박시설임대업, 정규숙박시설알선업, 임시숙박시설알선업

다. 이의신청절차에서 제시된 선사용서비스표 1) 구성: (이하 ‘이 사건 선사용서비스표’라 한다

) 2) 사용서비스업: 호텔 및 모텔 숙박업 3 사용자: 피고보조참가인

라. 이 사건 심결의 요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출원 당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던 이 사건 선사용서비스표와 표장과 지정(사용)서비스업이 유사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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