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서비스표 C/ D/ E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다방업, 레스토랑 및 호텔서비스업, 레스토랑 예약업, 레스토랑업, 서양음식점업, 스낵바업, 식당 및 음식물 조달 서비스업, 식음료 준비업, 음식준비업, 이동식레스토랑업, 제과점업, 커피숍업, 패스트푸드식당업, 한식점업, 주점업 (4) 권리자 : 피고
나. 선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서비스표 F/ G/ H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의 휴게소업, 다방업, 치킨센타업(양념통닭체인업) (4) 최종권리자 : 합자회사 I(원고가 권리자였다가 2019. 10. 21. 자신이 대표사원으로 있는 위 회사에 권리를 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8. 11. 29.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비스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8당3954 사건으로 심리하여 2020. 1. 29.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외관, 호칭, 관념이 동일ㆍ유사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된 상표법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