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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4.16 2019허7702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서비스표 E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극장식주점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무도유흥주점업, 바(bar)서비스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반유흥주점업, 일반음식점업, 일본음식점업, 제과점업, 주점업, 중국 음식점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패스트푸드식당업, 한국식 유흥주점업, 한식점업, 항공기기내식제공업, 휴게실업 (4) 권리자 : 피고

나. 선등록상표서비스표(이하 ‘선등록서비스표’라 한다)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F/ G/ 상표서비스표 H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소스,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식당체인업

다.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8. 16. 피고를 상대로 후출원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서로 동일ㆍ유사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비스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017당2585호). (2) 특허심판원은 2019. 10. 22. 등록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와 동일ㆍ유사하지 않아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는 식별력이 강한 ‘킹콩’이고, 선등록서비스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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