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B 출원번호 C로 상표 및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출원 상표ㆍ서비스표’라 한다) 출원을 한 사실, 피고가 2014. 8. 5. “이 사건 출원 상표ㆍ서비스표는 선사용 상표ㆍ서비스표(갑 제3호증)를 동일하게 모방하여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한 사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심판(2014원5825호)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5. 11. 23. “이 사건 출원 상표ㆍ서비스표는 선사용 상표ㆍ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한 사실, 원고가 2016. 1. 4. 이 법원에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인 2016. 5. 27. 이 사건 출원 상표ㆍ서비스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선사용 상표ㆍ서비스표의 사용자인 주식회사 D에게 양도하고, 특허청장에게 이 사건 출원 상표ㆍ서비스표의 출원인을 위 회사로 변경하는 출원인 정보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위 회사가 2016. 6. 7. 이 사건 출원 상표ㆍ서비스표의 출원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상표등록의 출원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비록 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이 있더라도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후789 판결).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