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9행 이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나아가 원고는, 소외 조합과 C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05. 7. 14.자 매매계약이 존재하고, 매수인인 C이 실질적인 매매대금을 소외 조합과 일진건설 사이의 대물변제 약정상 채권자인 일진건설에게 정산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으므로, 소외 조합은 이러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C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원상회복에 관한 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가지는데, 이때에도 원고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이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외 조합과 C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뿐이므로 양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관계 없이 마쳐진 것에 불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인정과 달리 매매계약이 소외 조합과 C 사이에서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가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