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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7179
가처분채권금액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2002. 4. 29. 1억 5,000만 원, 2003. 3. 26. 2억 원을 각 대출하였다.

원고의 남편인 C은 소외 회사의 이사로서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은 2005. 11. 14. 원고에게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제728동 제1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11. 7.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이 법원 2006카단100371호로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06. 2. 20. 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해

2. 24.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06. 11. 28.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8억 원에 매도하였고, 그 다음 날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42,383,9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은 위 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4047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5억 1,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1. 23.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행사가 임박하였다거나 장차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등의 이유로 신용보증기금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공동피고인 소외 회사와 C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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