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8 2015고정53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5. 1. 8.까지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관할관청에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축산물인 식용란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확인서, 현장사진, 식용란 판매 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