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6. 2. 2.까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에서 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축산물인 식용란을 ‘한살림생활협동조합’, ‘E’에 있는 제과점 등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 적발경위서,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적용법조 첨부)
1. 영업신고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9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2016. 2. 2.경까지 관할관청에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식용란을 ‘한살림생활협동조합’ 및 ‘E에 있는 제과점’ 등에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식용란 판매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7호 바목에서 신고대상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예외로 규정한 ① 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② 포장된 달걀을 슈퍼마켓 등 소매업 영업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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