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6 2013고정135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9. 20.경부터 2013. 5. 1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인 식용란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