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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2.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5. 09:2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8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압구정로 309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짚 랭 글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 수치 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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