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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7나52931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의 책임‘ 부분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피고 한진중공업 및 다합건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한 부분 『한편,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의 위 주장은 이 사건 크레인 운전사가 아닌 제3자인 이 사건 신호수에게 과실이 있으므로 위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사건 크레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자배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만(자배법 제3조 본문), 승객이 아닌 자가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면책된다(자배법 제3조 단서 제1호). 2) 자배법 제3조 단서 제1호 소정의 운전자에는 제2조 제4호에 의하여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가 포함되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의 위 주장은 제3조 단서 제1호에 따른 면책 주장으로 보이는데, 동 단서 제1호의 제3자에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가 포함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구 자배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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