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1. 00:15 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C 동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시비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 경찰서 D 지구대 경사 E(37 세)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F과 자신의 여자친구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플라스틱 물병을 위 F과 그의 처를 향해 던졌다.
이에 경찰 관인 위 E이 피고인에게 “ 왜 사람한테 물병을 던지느냐
”며 제지를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 야 이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2회 밀치고 머리로 위 E의 머리를 들이받으려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112 순찰차량으로 연행되어 가 던 중 피해자 E이 현장상황을 채 증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 내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보고 “ 이거 놔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손을 들이받아 피해자 소 유의 갤 럭 시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이를 수리비 합계 3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에 출동한 순찰자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내사보고( 손괴된 휴대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