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29 02:2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일행과 서로 시비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48 세), 경장 F(28 세) 가 위 시비에 관하여 확인하려고 하자, “ 씨 발 놈 아, 너희가 뭔 데, 비 켜라 새끼야, 다 디진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E의 왼쪽 발등을 1회 밟고, 머리로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으려고 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15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대구 달서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제 1 항과 같이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F로부터 인적 사항을 질문 받자, 오른발로 F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지구대 경찰관 근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이고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해 경찰관들의 폭행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