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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합21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5. 12. 19:00 경 양주시 C 부근의 야산 텃밭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캐노피 천막, 시가 불상의 나무 사다리, 시가 8,000원 상당의 삽을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태우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2. 21:09 경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기왓장을 피해자 D이 주거지로 이용하는 생활용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시가 70,000원 상당의 현관 유리창에 던져 부서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동거인인 피해자 E( 여, 70세) 이 자신에게 다가와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너희 집에 가라 ”라고 욕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전체 길이 120센티미터) 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5. 12. 21:15 경 양주시 C에 있는 생활용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서 폭력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G(52 세) 이 자신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 씹할 놈 아 너들이 뭐라고 나를 체포하려는 거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 G의 오른쪽 눈 상단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폭행을 제지하던 양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H(54 세) 의 왼쪽 눈 부위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좌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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