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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4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8. 23:30 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차량에 아무런 이유 없이 흰색 플라스틱 통을 던지는 등 차량을 손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D의 손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E에게 “ 씹할 놈 아 좆 까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위 E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잡고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CD( 동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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