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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8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11. 23:55 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104동 1306호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집으로 오인하여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위 집 초인종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관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12. 00:04 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104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 같은 아파트 사는 아줌마가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E로부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 당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이, 씹할 놈들 아. 거지새끼들 아.” 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로 E의 왼쪽 어깨 등을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이 촬영된 엘리베이터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직장 회식에서 주량을 초과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남편과 사별하고 뇌 병변 장애 1 급의 딸과 둘이 생활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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