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C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1. 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피고 회사, ‘을’은 원고이다). 제1조 [목적]
1. 을은 갑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갑으로 영업(이하 ‘위탁영업’이라 한다)함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란 을이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을을 위해 행하는 임대관련 업무일체를 말한다.
제2조 [명의] 본 위탁영업은 을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4조 [협의사항]
2. 본 영업위탁의 갑의 수익구조에 대하여 을은 갑의 영업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제5조 [내장설비 및 권리] 갑이 본 위탁영업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내장 및 설비 등의 소유권과 그의 사용권에 따른 권리 등은 원칙적으로 을이 가지며, 위탁관리기간 동안은 갑이 그 권리를 행사한다.
제8조 [원상복구] 갑은 본 계약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모든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을이 원할 시 갑이 설치한 설치물에 대하여 수거를 하여야 하며, 갑이 이를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 을이 을의 비용으로 이를 수거하더라도 갑은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수거비용은 을이 갑에게 청구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3. 을은 갑이 지불하기로 한 수익금이 2회 이상 미지급될 시 최고통지 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 - 을은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