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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6 2019가단5349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의 피고에 대한 청구, 피고( 반소 원고 )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 반소 원고) 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3. 8. 7.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D 이며, 2016. 2. 15.부터 본점 소재 지가 천안시 서 북구 E 건물, F 호( 이하 ‘E 건물 F 호’ 라 한다) 이다.

피고 회사는 천안 세무서 장에게 사업장 소재지와 본점 소재지를 각 E 건물 F 호, 사업의 종류를 업태 부동산, 건설업, 부동산업, 종 목 임대, 주택건설 공급업, 숙박 임대관리 업으로 하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천안 세무서 장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6. 10. 24. 피고 회사에 사업자등록증( 등록번호: G) 을 발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수하였고, 2017. 9. 29.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7. 9.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영업 위탁계약( 이하 ‘ 이 사건 영업 위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은 피고 회사를, ‘ 을’ 은 원고를 각 의미한다). 제 1 조( 목적)

1. 을은 갑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해당 호수에 대하여 피고 회사로 영업( 이하 ‘ 본 위탁 영업’ 이라 한다) 함을 위탁한다.

2. 위탁 영업이란 을이 분양 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 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홍보, 임대차계약 관리( 계약서 작성), 기타 등 을을 위해 행하는 임대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 2 조( 명의) 본 위탁 영업은 을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 4 조( 협의사항)

2. 본 영업 위탁의 갑의 수익구조에 대하여 을은 갑의 영업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제 6 조( 관리비용 등)

2. 계약기간 중 중개 수수료는 갑이 지불한다.

제 9 조( 위탁료 및 수익금)

1. 갑은 본 위탁 영업의 연간 위탁료( 각 호실 당 월세 1개월 분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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