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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240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33,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6%의,...

이유

... 모든 사항들을 위반할 시 을에게 각 5억 원씩을 즉시 지급하도록 하며 위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을은 갑의 영업활동을 위해 충분히 도와주어야 하며, 갑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주어야 한다.

다. 원고들과 피고측은 2014. 2. 11. 향후 D, 원고 회사, E을 합병하여 하나의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행약정(이하 ‘2차 이행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이행약정서(이하 ‘2차 이행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2014년 제335호로 공증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 E는 D와 (주) A는 정상적인 사업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 업체현황- * 현재 거래업체 현황

1. H

2. I

3. (주)창원

4. J 5.에스오일(주)

6. K

7. L

8. M, N(가격인하 협의 중) - 보장(안) - *D, (주)A가 (주) 엠에스오트파트와 C, G에게 요청 및 이행할 약속

1. 월 급여 500만 원을 지급해줄 것을 여러 번 협의 합의하였으므로 2014년 02월 10일부터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결재 날짜는 매월 10일로 한다) 실 급여 수령액은 세금 빼고 500만원이다.

2. 1차기간 2014년 2월 10일 ~ 2019년 2월 10일까지 매출 상향 등에 따라 상향조정할 수 있다.

3. 2차기간 급여 (건) 500만 원에서 상향조정된 금원은 1차 기간 종료 1개월 전 재협의 후 합의하기로 한다.

단 갑과 을이 별도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는 1차의 경우와 같이 한다.

2차기간은 2024년 2월 10일까지이다.

단, 별도의 위약금 만약 D회사 B사장이나 A 회사가 C, G의 월 생활비를 1일에서 30일 기준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연체할 시는 1차 10일까지는 무이자 하되 이후 위액 이자는 15일 추가 시 급여의 20%를 급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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