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0 2016고단1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02:3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수협 부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금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코란도-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