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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22 2016고단9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4.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아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1:17 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옥 포 매립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열정 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 동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무면허로 인한 벌금 형 전과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함( 특히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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