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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3176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2011년 초부터 2011. 4. 15.경까지 C에게 대여한 합계 152,000,000원에 관하여, C은 2011. 11. 28.경 원고에게 위 152,000,000원에 이자 연 20%를 더하여 2011.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11. 29.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 중 12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연대보증약정을 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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