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3540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0. 무렵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C 지상 건물 중 1층 부분을 임대보증금 130,00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임대기간 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2015. 7. 20. 위 건물을 인도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임대보증금 127,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