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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가단42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2. 1월경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3년 동안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대여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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