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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2184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1.부터 2017. 3. 3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A빌라 관리단으로부터 도급받아 건축 중인 서울 강서구 A빌라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대금 397,000,000원에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 당시 원고가 2016. 2. 15. 공사에 착공하여 그 공사가 끝나는 즉시 피고는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2016. 7. 10. 위 계약에 따른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13.까지 수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27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나머지 공사대금 127,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잔액 1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다음날인 2016. 7.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7. 3. 31.까지는 민법상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건축주인 A빌라 관리단이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실정이고, 피고가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A빌라 관리단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데 동의하였고, A빌라 관리단 역시 관련 소송에서 이 부분 공사대금을 피고에 대한 채무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잔대금의 지급의무를 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의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로서, 원고가 그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한 이상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피고가 상위 도급인인 A빌라 관리단으로부터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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