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18,95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8. 2.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09,548,000원을 대여하였는데, 2011. 10. 29.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1. 10. 1.을 기준으로 2006. 8. 2. 200만 원을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109,548,000원을 빌려 그 중 16,150,000원을 변제하여 현재 93,398,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음을 인정하며, 2011. 12. 31.까지 원금 중 2,000만 원을 상환하겠으며, 나머지 원금은 2012. 6. 30.까지 변제하겠음
나. 피고는 2012. 7. 8.에도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는 2006. 8. 2.~2011. 10. 29.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금 109,548,000원을 차용하였고 그 일부 금액으로 16,150,000원, 20,000,000원을 2011. 5. 4., 2012. 1. 18. 각각 변제하였다.
그러나 남은 원금 73,398,000원을 2012. 6. 30.까지 모두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12. 31.까지 남아 있는 원금 73,398,000원과 이자 27,784,766원을 모두 변제할 것을 확약하며 (이하 생략)
다. 원고는 2013. 3. 16. 피고에게 1,6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라.
피고는 2013. 3. 16. 이후 원고에게 별지 ‘채무 원리금 내역서’의 ‘변제일’란에 기재된 각 일자에 ‘변제액’란 기재 각 금액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채권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 31.자 기준 대여원금 73,398,000원과 이에 대한 기발생 이자 27,784,766원, 위 원금 및 기발생 이자에 대한 2013. 1. 1. 이후의 지연손해금, 2013. 3. 16.자 추가 대여금 1,6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