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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136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6. 2. 15. 1,000만 원, 2016. 2. 18.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6. 2. 18.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위 금액을 2017년 2월 말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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