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웰 컴 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와 사이에 여신과목 ‘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4,000 만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9. 9. 7.’ 인 여신 거래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2015. 9. 10. 경 임대인 E 과 위 C 빌딩 2 층 약 80평에 관하여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8,000만원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는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17. 1. 23. 경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면 E으로부터 보증금 8,000만원 중 연체된 차임 등( 합계 48,177,168원) 을 공제하고 남은 3,000여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전해 주거나 피해자 회사가 E으로부터 직접 위 3,000여만 원을 교부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날 위 E 및 피고인의 채권자 이자 위 식당을 양수한 F 과 위 식당 운영 등으로 발생한 채권ㆍ채무관계를 순차 정산한 후 위 F으로부터 약 400만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피해자회사의 E에 대한 위 3,000여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소멸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권 양도 계약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F 유선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채권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