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15 2018고단54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에서, 피해자 웰 컴 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위해 위 가게의 임대차 보증금 100,000,000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8. 위 가게에서, 위 가게의 임대인 E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00,000,000원 중 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82,000,000원을 반환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 여신계좌 현황, 분할 상환 내역 조회 표, 여신 거래 약정서, 채권 양도 계약서, 카드 가맹점대출동의 서, 채권 양도 통지서, 보증금 정산서,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