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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1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인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6. 4. 16. 23:3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35세) 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그곳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는 손님 4명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무대에서 싸우다 피해자가 말려 테이블로 안내하자 테이블을 들어 엎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술을 먹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드럼 등 악기가 설치된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다가 시비되어 서로 엉켜 몸싸움을 하다 넘어져 무대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의 드럼과 심벌 등 시가 60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다.

모욕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4. 17. 00:40 경 위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 F 와 종업원 H 등 외 종업원 2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I 지구대 소속 경위 J, K에게 피고인 A은 “ 뭐야 이 새끼들은 좃 까고 있네.

씹할 놈들, 꺼져 이 새끼들 아, 내가 누 군지 아냐 미친 새끼들” 이라고 하고, 피고인 B은 “ 야 이 개새끼들 아, 너희가 뭔 데 지랄이야, 씹새끼들 아, 꺼져 버려, 씹할 놈들 아” 등 약 10여 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7. 00:5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업무 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원 순찰차를 기다리던 중, 연락을 받은 성명 미상의 친구가 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 야 이 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심하게 난동을 부리다 “ 내가 수갑을 찰 정도로 죄를 졌냐

” 고 하며 왼쪽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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