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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7 2016고단24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20. 22:27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E이 운전하는 피해자 대구 택시 협동조합 소유인 F 택시를 세운 다음 피고인의 일행이 택시의 우측 뒷문을 열어 주자 술에 취해 갑자기 발로 우측 뒷문을 1회 차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0. 20. 22:50 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 58길 86에 있는 롯데 캐슬 레이크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자 던 중,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과 순경 I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불러 피고인을 깨우자, 위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야, 너 거들 돈 받아 쳐 먹었냐,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여기 이러고 있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J 순찰차로 다가가 손으로 운전석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좌측 앞문을 수회 찬 다음, 계속해서 위 순찰차의 보닛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앞 유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와이퍼를 잡아당겨 수리비 684,718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를 손상하고 손을 들어 경위 H을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경위 H으로부터 테이저건을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 이 새끼들 아, 너 거들이 지금 나한테 총을 쐈냐

너 거들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순경 I(25 세 )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손으로 가슴을 밀어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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